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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정 및 사회생활의 재적응을 유도하고, 전직에 복귀 또는 장애정도와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생산적복지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설립근거 - 민법 32조, 장애인복지법 63조)

  •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

  • 본 협회는 민법 32조 및 건설교통부 제 1호(국토교통부 제 77호)로 설립된 장애인 단체로서 경북도민의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교통질서 의식계도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여 훈련을 통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재적응을 유도하고 전직에 복귀하거나 장애정도와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생산적 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회훈

    미션과 비전
    미션
    상담활동을 통한 교통장애인의 권익 향상 추구
    비전

    교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교통장애인의 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권익 증진

    교통장애인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전문가 양성


    UN의 장애인 권고

    장애인은 재활의 권리와 욕구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기의사결정(SELF-DETERMINATION),자기지시(SELF-DERECTION),재활소비자로서의 결정(CONSUMER-DECISION), 자율성(AUTONOMY), 자기옹호(SELF-ADVOCACY)의 권리를 가지는바 자기가 받을 재활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자기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권리의 주체자로서 참여한다. 그리하여 독립성, 의사결정권, 선택권 사회에의 기여, 의미있는 진로 추구등의 기회를 높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