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와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문의 및 접수처
공단 지역본부·지사 | 관할구역 | 전화번호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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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경상북도(제외: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전화 : 015-450-3020 / 팩스 : 050-3470-0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