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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사업

근로지원인 사업
  •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와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장애 유형별 근로지원인 주요업무
지체.뇌병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이동지원
시각 출장 및 업무시 이동지원, 서류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청각・언어 수어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지적・자폐성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기타 장애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
  •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자들만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https://cyedu.kead.or.kr/ 접속 → 로그인 → 사이버교육 → 근로지원인 Start Up! 신청 → 교육 이수 → 이수증 발급)
근로지원인 혜택
  • 4대 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주휴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 연차 제공 및 경조사 발생 시 휴무 가능
근로지원인 신청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모집인원: 상시 모집(모집시 홈페이지 별도 게시판 공고)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이하
(※ 장애인 근로자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다름)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서 내려받기 (장애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