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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취지
  • 교통사고 이후에 일어나는 치료,사건처리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그리고 치료 이후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올 수 있는 사회적응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신체손상과 기능상실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 등을 교통사고 예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인적 치료를 통해 장애인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사업내용
  • 지면 홍보를 통하여 경북도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파악한 후 사업 홍보 및 상담실시
  • 월1회 상담센터의 전문가를 시,군,지회에 출장.파견하여 상담영역 확대
  •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알맞은 의료적,심리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시행
  • 기대효과
  •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장애 발생은 장애인 자신과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 신체적 손상과 기능 상실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 등을 교통사고 예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인적 치료를 통해 장애인 재활에 도움을 준다.
  • 불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어디에서 닥쳐올지 모르는 교통사고는 사공 당사자에 대한 삶의 전체 문제가 함께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찾아갈 곳이나 물어볼 곳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신체적 기능상실과 더불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및 지위의 상실로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취업알선 실시
  • 희망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함 (예 : 인력공단, 지방노동사무소,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등)
  •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취업 홍보 활동
  • 취업상담실 운영 및 관련 직종에 지속적인 홍보 및 취업알선
  • 전문교육 양성과정을 통해 관련 직종 취업의 기회제공
  • 컴퓨터 교육을 통한 재택근무 가능한 직종 알선
  • 장애인 무료법률 상담
  • 지역장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16일 김진태 변호사를 본 협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무료 법률상담실을 개선한 이래, 소외된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인본중심의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법률 고문 김진태 변호사 주요약력 : 구미출신, 사시 23회, 상주지청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역임
  • 2017년부터 윤주민변호사가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음.




  • 교통사고장애인 동료상담
  •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장애당사자들이 자신이 겪은 아픔과 고통, 좌절과 재활을 바탕으로 협회에서 준비한 전문 상담 커리큘럼을 통해 동료상담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교통사고 장애당사자들이 동료상담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얻은 힘을 디딤돌 삼아 다른 교통장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동료상담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 ‘교통사고장애인 동료상담’이란?
    •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상담이 아니라 교통사고 장애에 관련된 경험, 지식, 대처기술을 공유한 장애인 동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지 및 상담을 말한다.

    • ‘동료상담가’의 자격(충족요건)
      • 장애인 당사자
      • 관련교육 이수자: 장애인동료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양성기초 및 심화과정 수료자, 기타 관련기관의 교육 수료자(동료지원자 양성교육을 수료)
      • 일정기간의 안정화: 사고 후 심리적 안정,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 타인을 도울 심리적 여유
      • 사회 활동 의지: 타인을 돕고 사회기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

      • 교통사고장애인 당사자의 교통사고장애인 동료상담의 특화 능력
        • 교통사고 관련 정보: 사고처리 절차, 보상 문제, 재활 정보 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이 정보에 대한 이해
        • 교통장애의 특성 이해: 척수손상, 뇌 손상 등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그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
        • 관련 법률 및 제도 지식: 교통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 경험직 지식

        • 교통사고장애인 동료상담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자격은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넘어, 깊은 자기 이해와 공감 능력, 그리고 상담 윤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요구한다.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에서는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을 진행하며, 심층상담을 위한 추가적인 역량을 요구하기 한다.

          • 심층상담을 위한 추가적인 역량 및 자격
            • 심층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면적인 공감을 넘어, 내담자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층상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 심화된 상담 기법 숙달
              • 적극적 경청: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
              • 공감적 이해 및 반영: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내담자가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 개방형 질문 및 탐색“ 내담자가 스스로의 문제와 감정을 깊이 탐색하도록 돕는 질문 기법
              • 갈등 해결 및 문제 해결 능력 지원: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과정

              • 자기 성찰 및 회복 탄력성
                •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심층 성찰: 자신의 교통사고 경험과 그로 인한 장애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상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자기 돌봄 및 소진 관리: 심층상담은 상당한 감정 소모를 동반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소진을 예방하는 능력이 필수적임.
                • 건강한 자아정체성: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여 내담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담 윤리 및 한계 인식
                  • 비밀 유지: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윤리 의식
                  •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담자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 동료상담의 한계 인식 및 전문기관 연계: 동료상담으로 다루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나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전문 상담가나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판단력과 책임감
                  • 경계 설정: 동료삼담가와 내담자 간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

                    • 장기적인 보수교육 및 슈퍼비전 참여: 심층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숙련된 상담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담의 질을 높이고 동료상담가의 소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기관 연계
  • 경상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54-748-6400
  •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444-0199
  •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3-816-7190
  •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777-1577
  •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842-9933
  •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331-6770
  •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73-2023

  • 슈퍼비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주은미센터장) T.02-847-1112(9:30~17:50)

    관련교육(경부협회): 연 1회 양성교육, 보수 및 심화교육 진행

    심층상담 중 위기상황 확인 시 동료상담활동가 행동대응

    상담 중의 위기상황이란...
    •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현상(자살, 자살사고, 자살시도 등)
    •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현상(위협, 불법적 행위 및 계획 등)
    •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우울의 심각성, 무력감, 학대 상황 등)
    • 심리적 외상
    • 상담자가 법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행위(약물, 도박, 불법 활동 등)

    • 상담 중의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내담자 및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상담을 연계해야 합니다.

      [심층상담 중 위기상황 확인 시 동료상담활동가 행동대응